IT-MAG Magnetic Material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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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및 해관총서 2025년 공고 제57호: 특정 중형 및 중형 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실시 결정

2025 10/10

[발급기관] 보안통제국
[발급문서번호] 2025년 상무부 및 관세청 고시 제57호
[발급일] 2025년 10월 9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다음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목:
I. 1C909 홀뮴 관련 품목
(I) 1C909.a. 홀뮴 금속, 홀뮴 함유 합금 및 관련 제품:
1. 홀뮴 금속(참조 관세 코드: 28053019).
2. 홀뮴 함유 합금:
에이. 홀뮴-구리 합금;
비. 마그네슘-홀뮴 합금;
기음. 홀뮴-철 합금
3. 홀뮴 함유 표적:
에이. 홀뮴 표적;
비. 홀뮴-구리 합금 타겟.
4. 홀뮴 함유 영구자석 재료.
5. 홀뮴 함유 결정질 물질.
6. 홀뮴 함유 자기냉동재료.
7. 홀뮴 함유 자기 변형 재료.
(II) 1C909.b. 산화홀뮴 및 그 혼합물.
(III) 1C909.c. 홀뮴 함유 화합물 및 그 혼합물.
II. 1C910 에르븀 관련 품목
(I) 1C910.a. 에르븀 금속, 에르븀 함유 합금 및 관련 제품:
1. 에르븀 금속(참조 관세 번호: 28053019).
2. 에르븀 함유 합금:
에이. 에르븀-알루미늄 합금;
비. [예약된].
3. 에르븀 함유 표적:
에이. 에르븀 표적;
비. [예약된].
4. 에르븀 함유 결정체.
5. 에르븀 함유 광섬유 재료.
6. 에르븀 함유 수소 저장 물질.
7. 에르븀 함유 세라믹 재료.
(II) 1C910.b. 산화에르븀 및 그 혼합물.
(III) 1C910.c. 에르븀 함유 화합물 및 그 혼합물.
III. 1C911 툴륨 관련 품목
(I) 1C911.a. 툴륨 금속, 툴륨 함유 합금 및 관련 제품:
1. 툴륨 금속(참조 관세 번호: 28053019).
2. 툴륨 함유 표적:
에이. 툴륨 표적;
비. [예약된].
3. 툴륨 함유 결정 물질.
4. 툴륨 함유 발광 재료.
(II) 1C911.b. 산화툴륨 및 그 혼합물.
(III) 1C911.c. 툴륨 함유 화합물 및 그 혼합물.
IV. 1C912 유로피움 관련 품목
(I) 1C912.a. 유로퓨움 금속, 유로퓨움 함유 합금 및 관련 제품:
1. 유로퓨움 금속(참조 관세 번호: 28053019).
2. 유로퓨움 함유 합금:
에이. 마그네슘-유로듐 합금;
비. [예약된].
3. 유로퓨움 함유 표적:
에이. 유로퓨움 표적;
비. [예약된].
4. 유로퓨움 함유 발광재료:
에이. 형광체;
비. [예약된].
5. 유로퓨움 함유 결정질 물질.
6. 유로퓨움 함유 수소흡수물질.
(II) 1C912.b. 산화유로듐 및 그 혼합물.
(III) 1C912.c. 유로퓨움 함유 화합물 및 그 혼합물.
V. 1C913 이테르븀 관련 품목
(I) 1C913.a. 이터븀 금속, 이터븀 함유 합금 및 관련 제품:
1. 이테르븀 금속(참조 관세 번호: 28053019).
2. 이테르븀 함유 표적:
에이. 이테르븀 표적;
비. [예약된].
3. 이테르븀 함유 결정질 물질.
4. 이테르븀 함유 광섬유 재료.
5. 이테르븀 함유 차열 코팅재.
(II) 1C913.b. 이테르븀 산화물 및 그 혼합물.
(III) 1C913.c. 이테르븀 함유 화합물 및 그 혼합물.
참고:
1. 1C909.a.2, 1C910.a.2 및 1C912.a.2에 따라 규제되는 합금에는 잉곳, 블록, 바, 와이어, 시트, 막대, 플레이트, 튜브, 과립 및 분말이 포함됩니다.
2. 1C909.a.3, 1C910.a.3, 1C911.a.2, 1C912.a.3, 1C913.a.2에 규정된 표적물질에는 시트, 튜브, 기타 형태가 포함된다.
3. 1C909.a.4에 따라 규제되는 영구자성 물질에는 자석 또는 자성 분말이 포함됩니다.
4. 1C909, 1C910, 1C911, 1C912 및 1C913 항목에 따라 규제되는 산화물, 화합물 및 혼합물에는 분말 및 기타 형태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품목을 수출하는 수출업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및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 상무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출자는 통관신고된 물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품목의 식별을 강화해야 합니다. 통제 품목의 경우 세관 신고서 비고란에 "이중 용도 품목"을 표시하고 이중 용도 품목 수출 통제 코드를 명시해야 합니다. 매개변수, 지표 및 성능이 유사한 비통제 품목의 경우 세관 신고서 비고란에 "통제되지 않는 품목"을 표시하고 구체적인 매개변수 및 지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세관은 법에 따라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챌린지 기간 동안 수출상품은 출시되지 않습니다.
이 발표는 2025년 11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목록"도 동시에 업데이트됩니다.
상무부, 관세청
2025년 10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