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기관] 안전관리국
[문서번호] 2026년 상무부 고시 제1호
[발행일자] 2026년 1월 6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및 기타 법령의 관련 규정에 의거, 국가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모든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군 사용자에게, 군사적 목적으로,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타 최종 사용자 목적으로 수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국산 관련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의 조직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국가 또는 지역의 조직 또는 개인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무부
2026년 1월 6일
